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총급여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총급여인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초과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2. 카드지출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