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비율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시, 카드와 현금 같은 비용에 대하여
돈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와 현금 등에 비율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이 소득이라 할때
카드가 300. 현금400쓰면 되는건지
또한 환급금에 대한 금액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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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총급여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총급여인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초과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2. 카드지출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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