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을 짓는데 무조건 단독경보형감지기하고 소화기를 설치해야하나요
시골에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요즘은 무조건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안지키면 처벌 받나요?
어느법에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다음과 같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로 설치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합니다.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더 자세한 법령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503&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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