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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8.10

공휴일에 관례적으로 회사가 쉬는 경우에도 연차 대체가 성립하는지요?

14인 근로 사업장이고, 2021년까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도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고, 아마도 근로자 대표가 서명한 연차대체합의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석 석가탄신일 등 모든 공휴일은 회사가 문을 열지 않아서 전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월급은 그대로 받으면서요. 적어도 제가 입사(2007년)한 이후로 늘 그래 왔습니다.

굳이 연차를 안 써도 공휴일에 회사가 문을 닫기 때문에 근로자는 쉴 수밖에 없는데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게 성립할 수 있는지요? 공휴일에 전 직원이 쉬어도 월급을 깎지 않고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연차 대체로 보는 것인지요?

2021년도에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 받지 못한 수당을 노동청에 진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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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년까지는 관공서의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기에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조치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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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한 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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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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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일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대체가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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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관례적으로 회사가 쉬는 건 연차대체가 성립하지 않고 연차대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연차대체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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