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례적으로 회사가 쉬는 경우에도 연차 대체가 성립하는지요?
14인 근로 사업장이고, 2021년까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도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고, 아마도 근로자 대표가 서명한 연차대체합의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석 석가탄신일 등 모든 공휴일은 회사가 문을 열지 않아서 전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월급은 그대로 받으면서요. 적어도 제가 입사(2007년)한 이후로 늘 그래 왔습니다.
굳이 연차를 안 써도 공휴일에 회사가 문을 닫기 때문에 근로자는 쉴 수밖에 없는데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게 성립할 수 있는지요? 공휴일에 전 직원이 쉬어도 월급을 깎지 않고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연차 대체로 보는 것인지요?
2021년도에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 받지 못한 수당을 노동청에 진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년까지는 관공서의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기에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조치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한 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일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대체가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관례적으로 회사가 쉬는 건 연차대체가 성립하지 않고 연차대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연차대체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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