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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및 임차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125씨씨 배기량초과하는 이륜자동차가 있는데요.

배달대행퀵서비스 와 배달대행중개하는

업체는 오토바이가 비영업용인가요?

헷갈려요

배달업도운수업으로 보아서

영업용 으로 봐야할것도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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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25cc 초과하는 이륜차는 업종과 무관하게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달업체가 구매하는 차량은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므로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