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을 10일 원천세납부에서 차감할경우 분개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1월 말일에 분개
(차)미수금(주민세)1,000 /(대)미지급비용(주민세)1,000
(차)미수금(소득세)10,000 /(대)미지급비용(소득세)10,000
2. 2월 21 급여지급
(차)미지급비용(주민세)1,000 /(대)보통예금1,000
(차)미지급비용(소득세)10,000 /(대)보통예금10,000
3. 3월 10일 원천세납부
(차)예수금(소득세)10,000/ 미수금(소득세)10,000
(대)예수금(주민세)1,000 /예수금(주민세)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