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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2.03.25

연말정산 환급액 분개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10일 원천세납부에서 차감할경우 분개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1월 말일에 분개

(차)미수금(주민세)1,000 /(대)미지급비용(주민세)1,000

(차)미수금(소득세)10,000 /(대)미지급비용(소득세)10,000

2. 2월 21 급여지급

(차)미지급비용(주민세)1,000 /(대)보통예금1,000

(차)미지급비용(소득세)10,000 /(대)보통예금10,000

3. 3월 10일 원천세납부

(차)예수금(소득세)10,000/ 미수금(소득세)10,000

(대)예수금(주민세)1,000 /예수금(주민세)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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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즉시 돌려받지 않고 전월미환급세액으로 계상하여 매월 납부할 원천세와 상계하는 경우에는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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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금을 임직원에게 지급한 수 회사는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해 나가는 것으로 제시하신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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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 분개 틀리지 아니해 보입니다.

    * 환급세액에 대해서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면

    * 납부할 예수금으로 충당하는 것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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