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처리 분개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10일 원천세납부에서 차감할경우 분개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환급액 따로 청구하지 않고 원천세에서 차감)
1. 1월 말일에 분개
(차)미수금(주민세)1,000 /(대)미지급비용(주민세)1,000
(차)미수금(소득세)10,000 /(대)미지급비용(소득세)10,000
2. 2월 21 급여지급
(차)미지급비용(주민세)1,000 /(대)보통예금1,000
(차)미지급비용(소득세)10,000 /(대)보통예금10,000
3. 3월 10일 원천세납부
(차)예수금(소득세)10,000/ 미수금(소득세)10,000
(대)예수금(주민세)1,000 /미수금(주민세)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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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라 발생한 전월미환급세액을 앞으로 납부할 원천세와 상계하려는 경우에는 미수금으로 계상하여 상계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금을 임직원에게 지급한 수 회사는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해 나가는 것으로 제시하신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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