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추가적으로 특정 가격이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부과되는 누진세입니다. 2003년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으로 제안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05년까지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었고,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기준으로 국세청 기준시가 6억 원 이상 건물에 대해 부과되지만, 개정안은 의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세대별 합산 대신 개인별 합산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