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앞서 걱정이 많이 되실 수 있겠네요.. 힘네시구요
본론으로 집주인이 전세집으로 복귀 의사를 만기 6개월전에 밝힌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 주셔야 합니다.
( 최근 개정된 법률에 의해 만기 6개월 이전에 집주인이 본인이 온다고 그러했을 경우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날짜 인데... 집주인에 2월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집에 대한 계약이 내년 5월까지는 보장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이 2년이기 때문이지요.. 계약에 의해 그것은 보장 될 수 있습니다.
2년 만기시에는 더 계시고 싶어도 계실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셔야 하지요.
그리고 복비와 이사비는 이사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만든 장본인이 집주인이기에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만기시까지 있으시면 요구하실 수 없구요... 중간에 나오셔야 요구하실 수 있겠지요..
일단은 복비와 이사비를 얼마정도라도 보상 받으시려면 원만히 원하는 날짜에 협의하셔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본인이 이사오겠다고 하고 나중에 보니 이사를 안오고 다시 전세를 올려 다시 임대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문제 없이 잘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위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