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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박한원숭이189
어선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번에 매매을 하였습니다.
매입가 : 7천만원
매매가 : 2억원
선주 사업자는 복식부기대상자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 자산에 어선(선박)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포함된다면 다른 양도소득세 신고기간과 동일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자산(회원권 등)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선박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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