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언제 내나요?
매매사업자는 개인과 다르게 양도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낸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이때 매매에 대한 차익을 신고하면 되나요?
하지만 저는 알고있습니다. 매매사업자도 매매를 한 이후 2개월안에 신고를 해야한다는것을요.
1. 이때 양도세로 신고를 하나요?
2. 양도세로 신고를 한다면 신고하는 즉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3. 만약 양도세로 적용되어 빠져나간다면 나중에 5월에 종합소득세때 양도세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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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계산 방식은 양도세와 유사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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