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는 개인과 다르게 양도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낸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이때 매매에 대한 차익을 신고하면 되나요?
하지만 저는 알고있습니다. 매매사업자도 매매를 한 이후 2개월안에 신고를 해야한다는것을요.
1. 이때 양도세로 신고를 하나요?
2. 양도세로 신고를 한다면 신고하는 즉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3. 만약 양도세로 적용되어 빠져나간다면 나중에 5월에 종합소득세때 양도세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