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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다향제비6
고급스런다향제비6
23.10.04

재개발 신축아파트 월세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재개발 신축아파트 월세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재개발 아파트이다보니 등기가 입주후에 3달이상은 걸릴거라고 하는데요, 등기가 안나온 상태에서도 월세를 줄수가 있나요?


세입자뿐만 아니라 월세를 줘야하는 제 입장에서도 위험부담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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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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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3.10.0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와 월세지급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등기는 말그대로 생성이후 보존등기 후 수분양자에게로 이전등기가 되는 절차상문제이지 실소유자의 권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월세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으로 발생되는 계약의무이므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일이후 입주시부터 지급하셔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는 등기가 아직 안나왔다해도 분양권이 있으니까 그런서류를 근거로 우선 전세,월세를 놓습니다

    다만 매물이 많다보니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가 거래가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신축아파트들은 일괄등기로 인해 보전등기후 이전등기가 3~4개월 늦게 나옵니다. 이전등기전에도 전세나 월세 모두가능하고 전세자금대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