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신축아파트 월세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재개발 아파트이다보니 등기가 입주후에 3달이상은 걸릴거라고 하는데요, 등기가 안나온 상태에서도 월세를 줄수가 있나요?
세입자뿐만 아니라 월세를 줘야하는 제 입장에서도 위험부담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와 월세지급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등기는 말그대로 생성이후 보존등기 후 수분양자에게로 이전등기가 되는 절차상문제이지 실소유자의 권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월세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으로 발생되는 계약의무이므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일이후 입주시부터 지급하셔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는 등기가 아직 안나왔다해도 분양권이 있으니까 그런서류를 근거로 우선 전세,월세를 놓습니다
다만 매물이 많다보니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가 거래가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신축아파트들은 일괄등기로 인해 보전등기후 이전등기가 3~4개월 늦게 나옵니다. 이전등기전에도 전세나 월세 모두가능하고 전세자금대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