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매물 보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분이 6월 초중순에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100만원)을 걸게 되면 실제 입주 날짜와 대략 3개월에 가까운 기간이 남는데, 그 사이에 계약조건이 바뀌거나 혹은 담보가 생기거나 최악의 경우 임대인이 집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계약 시에도 특별히 신경 써서 남겨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해당 문제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개사 중재하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특약에 금지사항등으로 기재하시고 위반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등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해당 부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따라 발생가능할수 있기에 이럴 경우 이후 계약해지에 따른 책임이나, 위약부분들을 명시할 경우 큰 분쟁없이 있이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분쟁이 커질경우 해당 계약상 내용등이 법적 소송시 유리한 근거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