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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치타145
상냥한치타14524.03.13

입주 가능일이 3개월 남은 월세 매물 가계약해도 될까요?

월세 매물 보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분이 6월 초중순에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100만원)을 걸게 되면 실제 입주 날짜와 대략 3개월에 가까운 기간이 남는데, 그 사이에 계약조건이 바뀌거나 혹은 담보가 생기거나 최악의 경우 임대인이 집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계약 시에도 특별히 신경 써서 남겨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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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이 남아있어도 집이 맘에들면 가계약식으로 하지말고 정식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가실분도 어디가서 방을 얻습니다

    날자만 확실하게 잡아주면 그때가지 기다리셨다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제대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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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해당 문제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개사 중재하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특약에 금지사항등으로 기재하시고 위반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등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해당 부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따라 발생가능할수 있기에 이럴 경우 이후 계약해지에 따른 책임이나, 위약부분들을 명시할 경우 큰 분쟁없이 있이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분쟁이 커질경우 해당 계약상 내용등이 법적 소송시 유리한 근거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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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단계에서는 정계약 당일 특약과 근저당 추가 설정 등 사정이 달라질 리스크가 있기에

    불안하시면 가계약이 아닌 정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두시는것도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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