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가능일이 3개월 남은 월세 매물 가계약해도 될까요?
월세 매물 보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분이 6월 초중순에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100만원)을 걸게 되면 실제 입주 날짜와 대략 3개월에 가까운 기간이 남는데, 그 사이에 계약조건이 바뀌거나 혹은 담보가 생기거나 최악의 경우 임대인이 집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계약 시에도 특별히 신경 써서 남겨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이 남아있어도 집이 맘에들면 가계약식으로 하지말고 정식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가실분도 어디가서 방을 얻습니다
날자만 확실하게 잡아주면 그때가지 기다리셨다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제대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해당 문제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개사 중재하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특약에 금지사항등으로 기재하시고 위반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등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해당 부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따라 발생가능할수 있기에 이럴 경우 이후 계약해지에 따른 책임이나, 위약부분들을 명시할 경우 큰 분쟁없이 있이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분쟁이 커질경우 해당 계약상 내용등이 법적 소송시 유리한 근거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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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단계에서는 정계약 당일 특약과 근저당 추가 설정 등 사정이 달라질 리스크가 있기에
불안하시면 가계약이 아닌 정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두시는것도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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