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수업 중에 학생이 하나의 악보를 사서 두 부로 인쇄하여 하나를 학원의 강사와 한개 씩 나눠가지면
저작권법 상 문제가 되나요? 학생이 하나의 악보를 샀으니 강사도 따로 그 악보를 사서 강의를 해야 법적 문제가 없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