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업 시 악보 공유가 법적 문제가 되나요?
학원에서 수업 중에 학생이 하나의 악보를 사서 두 부로 인쇄하여 하나를 학원의 강사와 한개 씩 나눠가지면
저작권법 상 문제가 되나요? 학생이 하나의 악보를 샀으니 강사도 따로 그 악보를 사서 강의를 해야 법적 문제가 없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여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복제의 상황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이 산 악보를 두부로 인쇄하여 나눠가지는 것은 저작권자의 동의없는 무단복제로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