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원에서 강의용으로 교재 PDF 파일을 영상으로 송출하거나 일부를 프린트하여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발췌하여 별도의 저작물을 만들고 또 이를 상업적을 공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사유가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민간출판물을 이용하여 별도 강의용 PDF파일을 만들고 이를 배포하게 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