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원에서 강의 목적으로 민간 출판사 교재 이용시 저작권법 위촉 여부 질문드립니다.
사설 학원에서 강의용으로 교재 PDF 파일을 영상으로 송출하거나 일부를 프린트하여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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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발췌하여 별도의 저작물을 만들고 또 이를 상업적을 공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사유가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민간출판물을 이용하여 별도 강의용 PDF파일을 만들고 이를 배포하게 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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