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인에게서 돈주고 구매한 pdf파일 형태(불법 스캔 아니고 원래 pdf 형태임)의 학원 자료를 톡방에 스터디원들과 대가없이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2. 인강 구매후 인강사이트에서 받은 pdf파일 형태의 학원자료(불법 스캔 아니고 원래 pdf 형태임)를 스터디원들과 대가 없이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저작물을 구입하여 제3자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학원자료 역시 저작물이므로 PDF형태였다는 것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공유시 불법의 소지가 큽니다.
대가 없이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사용목적을 넘어 이를 배포한다는 점에서 저작권림해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방해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