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4년 단기 주택임대등록을 한 이후 임대등록기간 종료가 된 경우 현재는 최소 10년 이상 장기민간임대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거용오피스텔 1채만 있고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1주택인 경우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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