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한채를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로 4년간 의무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혜택이 줄어서 임대기간이 끝나면 바로 팔아야 혜택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팔면 급매로 저렴하게 내놓아야 나갈것 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말소가 자동말소 인경우는 언제든지 팔아도 중과 배제가 됩니다.
자진말소는 1년이내에 팔아야 중과배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