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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메뚜기124
향기로운메뚜기12423.12.30

다주택 여부와 취득세 납부 관련 문의입니다.

- 2021. 1. ?. 단독세대 상태로 분양권 취득 (조정지역)

- 2021. 7 . ?. 1주택 보유 부모님댁에 세대 합가(세대주)

- 2023. ?. ?. 해당지역이 비조정지역으로 해제

- 2024. 1. 20. 입주 잔금 예정일

* 주택가격 분양가 4.4억, 감정가 7.0

취득세는 세대별로 산정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분양권 취득시 1주택 중간에 세대합가하여 지금 2 주택 상태인데, 취득세를 낼 때, 잔금 납부 혹은 등기 시점중 빠른 시점으로 취득세를 산정한다고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1. 2020. 8월 이후 법이 개정 되어 주택 보유 기산 시점이 분양권 취득시로 바뀐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따로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아도 1주택 취득세를 납부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 혜택으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2. 현 주거상태를 유지시 취득세는 잔금일 혹은 등기시 시점 주택 보유 수를 토대로 계산하여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는건가요?

3. 2의 경우 주소지 이전하여 분리할 경우 취득세는 얼마고 취득세 감면 혜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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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2. 1주택 취득세 및 생애 최초 감면이 가능할 것입니다.

    3. 분양가격의 1%이며,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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