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1주택 보유(2018년 등기) + 1주택 분양권(2023년도 분양권 구입, 2025년도 등기예정)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등기하려고 합니다
1. 오피스텔 등기시 3주택으로 취득세 산정되나요? 아니면 2주택으로 취득세 산정되나요?
2. 2025년도 입주하는 분양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만약 첫 번째 집을 팔게 되면
입주권 취득세 산정 시 3주택으로 산정 되나요? 아니면 2주택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무조건 4.6%입니다.
2. 분양권 취득시점의 주택수로 판단하기 때문에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