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는데
저희쪽 건물쪽으로
주차를 합니다
이차 뿐만 아니라 다른차들도 자꾸 넘어와서 주차를 합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되며?
주차금지 꼬칼콘 비슷한것을 놔둬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 또는 지역별 120에 문자로 신고하시거나 지자체에 직접 연락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무단점용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꼬깔콘을 놔두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