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주차하는데

저희쪽 건물쪽으로

주차를 합니다

이차 뿐만 아니라 다른차들도 자꾸 넘어와서 주차를 합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되며?

주차금지 꼬칼콘 비슷한것을 놔둬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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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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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 또는 지역별 120에 문자로 신고하시거나 지자체에 직접 연락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무단점용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꼬깔콘을 놔두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