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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
23.02.17

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신청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약 어떤 외국인 근로자가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1월 중순에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11월 30일에 해당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이미 본국에 있는 상황이라면 이 때에서 부당해고로 인한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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