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약 어떤 외국인 근로자가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1월 중순에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11월 30일에 해당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이미 본국에 있는 상황이라면 이 때에서 부당해고로 인한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은 불가하겠지만 금전보상은 해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사건 담당 노무사 상의하셔서 원직복직 명령하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