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후 복귀하지 않을 시에 퇴직금 처리여부
외국인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잠시 출국을 하게 되었는데 무급휴직 종료 후 다시 귀국하여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시
퇴직금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으 경우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휴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잠시 출국을 하게 되었는데 무급휴직 종료 후 다시 귀국하여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시 출국 시점을 퇴직시점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귀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근로관계 종료한 뒤 계좌를 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승인하에 근로자가 일정기간 출국 후 재입국하여 계속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당사자간에 실제 근로제공이 없게 되는
‘자진출국’의 기간에 대하여 자진출국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재입국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무급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직 기간 또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급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출근명령을 거부한 때는 해고할 수 있으며, 그 해고된 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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