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승인하에 근로자가 일정기간 출국 후 재입국하여 계속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당사자간에 실제 근로제공이 없게 되는
‘자진출국’의 기간에 대하여 자진출국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재입국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