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근로를하고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체류기간이 넘어 강제로 귀국하게 되면 받지 못한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인 체불상태가 몇 개월 이어지고
있으면, 돈을 받기 전까지는 귀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며, 만약 강제로라도 체류기간경과로
귀국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외국인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고용·노동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인 체불상태가 몇 개월 이어지고
있으면, 돈을 받기 전까지는 귀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며, 만약 강제로라도 체류기간경과로
귀국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외국인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