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인사발령으로 인한 퇴사 질문드려요~
직원이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인사발령이 났는데 지방으로 인사 발령이 나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퇴직을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불 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상기에 언급된 직원(불성실하더라도)을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인사이동(발령)을 명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인사이동(발령)등이 근로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등을 다 고려해서 인사이동에 대한 절차에 있어서 신의성실원칙위반이 있는지의 고려한 후 판단을 해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업무와 근로장소를 명시해야하며, 특히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에 의거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를 특정하게 명시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인사이동 (타지역으로 발령 등)은 제한되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만약 해당직원과 회사(사용자)사이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나 업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인사이동은 근로계약 위반등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경우에 부당해고(전직/전배)등에 대해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근로자는 구제를 신청할수 있음).
물론 사용자(회사)는 업무상의 필요성을 이유로 전직(전배)를 정당화 할수도있지만,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할수 있는것을 훨씬 벗어난 수준이면 이는 정당한 전직(전배)가 된다고 할수 없을것입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회사)가 지방으로 발령을 내린것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사용자(회사)가 이를 이유삼아 해당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구하면 이는 권고사직 이 될수 있을것이며, 이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가 퇴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될수 있습니다. 허나 만약 해당 근로자가 지방 발령으로 출퇴근거리가 멀어져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자진 퇴사를 하면 이는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니기에 별문제가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을 가서 출퇴근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퇴직을 해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으것입니다 (물론 다른 구직급여(실업급여)조건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
결론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서 출퇴근 거리(시간)이 멀어져서 그냥 자발적으로 퇴사시에는 (다른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해고등이 없다는 전제하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것이며, 만약 상기에 언급했듯이 근로계약상에 근로장소등의 명시가 명확히 되어 있는데 해당근로자의 동의없이 지방발령 (전직/전배)을 보내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수 있기에,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이에 대해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원이 사직을 하게되었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다만, 사직이 아닌 해고(전직에 불응하여 해고하였다면)이고, 직원이 부당해고(또는 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통상적으로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라 직원이 입을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부당한 전직인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당전직으로 판정된다면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해고는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통근곤란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므로 사측에 주어지는 노동관계법령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아울러, 대부분 고용보험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금제도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한하여 지원금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지원금 수급상 불이익도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측의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받은 손해 등을 이유로 민사적인 문제를 제기할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