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우렁찬 아하 145
우렁찬 아하 14521.09.26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적이 태어날때부터 한국 아닌가요...

피치못해 우리부부의 아들을 2012년에 친 남동생 자녀로 출생 신고를 하고....

이후 먹고살기 힘들어 이제서야....

아들을 법원에 '친생자' 신청하여 저희 부부 아들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은되었지만...

아들이 태어난 당시 2012년에 저와 와이프는 혼인하지 않은 베트남사람(현제는 부부이고 국적도 한국인)이란 이유로 가족관계등본에 ★아들이 베트남사람으로 그것도 주민번호가 없는 상태★입니다.

당장에 아파도 병원을 못데리고 가는 살얼음판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첨부터 한국인인 아들을....

가족관계등본에 아들이 정식으로 한국인으로 등록을 하려는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7. 12. 19.>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현재는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므로, 특별귀화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