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베트남 국제결혼 자녀 복수국적 취득 가능여부
저는 만 16세 남자이고, 아버지는 한국, 어머니는 베트남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한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있었지만, 2019년에 부모님이 이혼 했는데
이 경우 저는 현제 한국 또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베트남 국적을 취득해서 복수국적 상태로 만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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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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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