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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4.02.07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래 주택에 대해 재개발 대체주택 요건이 되는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주택


-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

- 취득 : 2009년 11월 2일

- 관리처분인가 : 2017년 5월

- 1세대 1주택으로 2010년 7월 12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거주(약 7년)

- 현재 입주권인 상태로 2024년 11월 입주 시작 예정


*​B주택


- 세종시 소재 아파트

- 분양을 받아 2021년 2월 계약

- 2024년 3월 입주 예정


<질의사항 1>


- B주택에 2024년 3월 입주해서 1년 거주 후 2025년 3월에 A주택으로 입주 한 다음 3년 이내에 B주택을 매도하면 대체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사항 2>


- B주택을 2024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전세를 주고

- A주택에 2024년 11월 입주하여 살다가 2026년 3월에 B주택에 이사를 하여 거주 후 2027년 11월 전에(A주택 준공후 3년 이내 시점) B주택을 매도하면 대체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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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B주택은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한다면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B주택에서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 후, A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오셔서 거주하면서 B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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