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17년 10월 수도권 A지역 아파트 분양받아 취득했습니다. 이때는 비규제지역
2) 20년 3월 서울 아파트 매수하였습니다.
3) 23년 3월까지 A 아파트 매도할경우 비과세 맞죠??
제가 알기로는 맞는데 확인차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두 주택이 전부 조정대상지역안에 있는 경우라면,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셔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