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천만인의스타M
천만인의스타M22.11.11

일시적2주택 비과세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1) 17년 10월 수도권 A지역 아파트 분양받아 취득했습니다. 이때는 비규제지역

2) 20년 3월 서울 아파트 매수하였습니다.

3) 23년 3월까지 A 아파트 매도할경우 비과세 맞죠??


제가 알기로는 맞는데 확인차 질문 남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두 주택이 전부 조정대상지역안에 있는 경우라면,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셔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