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1) 17년 10월 수도권 A지역 아파트 분양받아 취득했습니다. 이때는 비규제지역
2) 20년 3월 서울 아파트 매수하였습니다.
3) 23년 3월까지 A 아파트 매도할경우 비과세 맞죠??
제가 알기로는 맞는데 확인차 질문 남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두 주택이 전부 조정대상지역안에 있는 경우라면,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셔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