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대체주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7년째 비조정지역 아파트에서 거주중(A).
20년9월 조정지역의 관리처분인가난 B입주권매수
1.이럴경우 A아파트가 대체주택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2.대체주택으로 인정받는다면 B입주권의 취득세율은?
3.A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위한 매도시기는 B주택준공후2년이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A아파트는 대체주택이 아닙니다. A아파트가 관리처분계획 등으로 인해 멸실되는 경우, A의 대체주택인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른주택이 대체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A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B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한다면 1주택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됩니다.
3. A가 비조정지역이므로 B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첫째, 대체주택은 재개발등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하고, 그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둘째, 재개발등으로 신축된 아파트로 전 세대원이 2년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이사 간 새집에서 1년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즉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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