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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불같은개미새239
불같은개미새239
21.08.12

종전주택대체주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7년째 비조정지역 아파트에서 거주중(A).

20년9월 조정지역의 관리처분인가난 B입주권매수

1.이럴경우 A아파트가 대체주택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2.대체주택으로 인정받는다면 B입주권의 취득세율은?

3.A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위한 매도시기는 B주택준공후2년이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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