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23.05.15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22년 5월부터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된 23년 1월 첫째주부터
주휴수당 환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실근무시간으로 본다고 하여 계산했습니다.

1. 제가 계산한 주휴수당이 맞나요?

2. 시급 만원으로 근무했고 월급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휴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겠다고 할 시 만원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첨부 이미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23.05.1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시급 만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주휴수당도 시급 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계산이 맞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급 1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