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가해자 사망
가해자가 중앙선 침범 피해자차 와 가해자차 운전석쪽이 충돌후 가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피해자측은 운전자 허리통증 호소 뒷자리에 타고있던 초등생 팔목 골절 치아흔들림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측차는 폐자를 해야되는데 6개월전 저감장치와 올도색을 한 상황이라 보험회사에 잡혀있는 차량가액과 피해자측이 생각하는 차량가액이 차이가 많이나는데 이럴경우 어떡해 해야되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사망을 해서 개인합의는 볼수없다고 하는데 가해자측 운전자 보험에서도 합의볼수 있는 방법이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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