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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저빌109
온화한저빌10923.12.29

음주운전에 중앙선침범하여 추돌사고 피해자 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대 차량이 음주운전 상태로(혈중알콜농도 0.148%)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돌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제 차는 폐차 상태가 되었고 총 3명이 타고 있었는데 3명 모두 전치 2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1. 이런경우 상대방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실형/벌금 여부)

2. 형사 합의를 봐야 될것 같은데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합의금은 통상 얼마정도가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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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런경우 상대방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실형/벌금 여부)

    ===>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변호사님들께 구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 형사 합의를 봐야 될것 같은데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합의시에 전문가를 선임하는 예는 흔치는 않습니다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먼저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3. 합의금은 통상 얼마정도가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고 어떤 법이나 규정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형사합의는 관례적으로 이뤄지는 것인데요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초진 기준으로 8주정도 이상으로 추정함) 이상이 되어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동종 전과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통상 전과 기록 없는 사람이 3명 2주인 겨우 총 4주(2주 + 1주 + 1주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절반만 인정)의 피해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형을 살지는 않습니다.

    2,3. 당사자들끼리 해도 되고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기준이 없고 가해 운전자의 상황(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형사 합의 없이 그냥 처벌 받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공탁을 걸수도 있음)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