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온화한저빌109
온화한저빌109

음주운전에 중앙선침범하여 추돌사고 피해자 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대 차량이 음주운전 상태로(혈중알콜농도 0.148%)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돌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제 차는 폐차 상태가 되었고 총 3명이 타고 있었는데 3명 모두 전치 2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1. 이런경우 상대방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실형/벌금 여부)

2. 형사 합의를 봐야 될것 같은데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합의금은 통상 얼마정도가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