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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저빌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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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9

음주운전에 중앙선침범하여 추돌사고 피해자 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대 차량이 음주운전 상태로(혈중알콜농도 0.148%)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돌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제 차는 폐차 상태가 되었고 총 3명이 타고 있었는데 3명 모두 전치 2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1. 이런경우 상대방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실형/벌금 여부)

2. 형사 합의를 봐야 될것 같은데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합의금은 통상 얼마정도가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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