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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텐렉
목마른텐렉23.09.20

무등록, 무보험 이륜차 사고의 책임에 대해 문의드려요.

지금으로부터 한달~한달 보름 전 18세 미성년 아들이 연습을 위해 시티백 오토바이를 중고로 20만원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타지는 못하고 다른 친구에게 줬다고 합니다.

문제는 오토바이를 받은 이 친구가 며칠 전 무등록, 무보험 상태로 사람을 친 후 도망갔다가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고 하네요.

친구 측에서는 오토바이를 제 아들에게 소유를 받은게 아닌 빌린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무등록, 무보험에 대한 책임을 제 아들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현재 경찰서에서 방문하라고 하여 방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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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친구 측에서는 오토바이를 제 아들에게 소유를 받은게 아닌 빌린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무등록, 무보험에 대한 책임을 제 아들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 이는 사실관계의 문제로 실제 소유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실제소유자는 무등록에 따른 처벌문제 및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지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질문내용만 보면, 객관적으로는 자녀분이 해당 오토바이를 구매한 것은 입증이 될 것으로 보이나,

    친구에게 해당 오토바이를 빌려준것인지, 양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양도계약서등이 없다면 소유자는 자녀분으로 추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즉 누구봐도 해당 오토바이를 친구에게 인도 한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돈을 받았다면 돈을 받은 자료를 다른 서류가 있다면 어떤 서류가 있는지등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