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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텐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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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무보험 이륜차 사고의 책임에 대해 문의드려요.

지금으로부터 한달~한달 보름 전 18세 미성년 아들이 연습을 위해 시티백 오토바이를 중고로 20만원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타지는 못하고 다른 친구에게 줬다고 합니다.

문제는 오토바이를 받은 이 친구가 며칠 전 무등록, 무보험 상태로 사람을 친 후 도망갔다가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고 하네요.

친구 측에서는 오토바이를 제 아들에게 소유를 받은게 아닌 빌린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무등록, 무보험에 대한 책임을 제 아들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현재 경찰서에서 방문하라고 하여 방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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