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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낙지241
잘난낙지241

무면허 오토바이 렌트 사고 도와주세요..

오토바이(보이저)를 중학생 무면허 애들한테 빌려줬는데 아들이 중학생 애들한테 가져와서 타다가 넘어졌습니다..

잘못한거는 알지만 리스비, 보험료, 무면허애들한테 렌트해주는 값까지 합의금으로 500을 부르는데.. 조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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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파손이 있었다면 파손 비용에 대한 수리비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정도만 지급하면 될 듯 하며 파손 정도에 따라 감가액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