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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낙지241
잘난낙지24122.01.22

무면허 오토바이 렌트 사고 도와주세요..

오토바이(보이저)를 중학생 무면허 애들한테 빌려줬는데 아들이 중학생 애들한테 가져와서 타다가 넘어졌습니다..

잘못한거는 알지만 리스비, 보험료, 무면허애들한테 렌트해주는 값까지 합의금으로 500을 부르는데.. 조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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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파손이 있었다면 파손 비용에 대한 수리비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정도만 지급하면 될 듯 하며 파손 정도에 따라 감가액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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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가 넘어졌다면 일단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니 보상은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합의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원칙은 원상 회복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수리 기간 동안의 손해를 보상하면 됩니다.

    수리비 견적과 손해에 대한 내용을 받아 봐 적절한 금액에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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