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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박쥐36
신속한박쥐36
22.07.08

무면허 중학생 오토바이 단독사고입니다

성인 오토바이 주인이 아는 고등학생1학년 무면허 동생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었는데 오토바이를 빌린 고등학생이 후배 무면허 중학생들 6명과 오토바이를 돌려타다가 한학생이 동급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 과속으로 커브길에서 넘어져서 오토바이를 폐차시켰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은 단순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이럴경우 오토바이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이야할까요? 현시세로 새 오토바이가 530만원 정도합니다

만약 무상으로 빌려준게 아니고 돈을 받고 빌려줬을 경우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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