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빌린 학생 및 오토바이가 넘어질 당시 오토바이를 운행한 학생이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법정대리인 표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를 빌려준 것에 대하여 유무상인지 여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