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권리분석 등을 포함하여 원칙대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계약 단계별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보증금의 해당 주택가격의 80% 범위 내에서 포함되어 있는지
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 유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