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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펭귄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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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과속 카메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야간 국도 60도로에서 73정도로 과속했습니다. 과속카메라가 번쩍하진 않았고 빨간불도 안들어왔는데 단속이 되었을까요? 단속이였다면 어디서 확인하고 싸게 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속카메라 단속의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수 없기 때문에 범칙금과 벌금이 아니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승용차 기준 속도위반이 20KM 이하인 경우 4만원이 부과 됩니다.

      단속 확인은 경찰청민원실인 이파인(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중에 실제 작동을 하지 않는 카메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속도 위반으로 단속되었다면 추후 관할구청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고, 이의제기 전 사전 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efin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속이 되었다면 과태료납부통지서가 올 것입니다.

      과태료 감경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 위반의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E-Fine 사이트를 통하여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해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대개 10퍼센트 정도의 속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단속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