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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황홀한갈비탕
지금도황홀한갈비탕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해서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거의 4년차 카페업무를 보고있고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오픈타임 출근은 8~18시 마감타임 출근은 12~22 하루10시간 휴게시간1시간

이렇게 근무합니다.

연차같은 경우는 월 7일 휴무인데 연차로 차감되어 월 8일휴무로 돌아갑니다

추가로

모든빨간날에도 쉬지않고 일하는데 휴일대체근로도 받아본적없습니다.

더군다나 1.5배의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말안하고 이악물고 버티며 일한건 아닙니다. 이미 얘기했던 부분인데 별소득 없었구요.

마지막 재계약때는 월급인상에 대한 소리도 없이 그냥 지나갔네요,

오래일하기도했고 정이들었던 곳 이라 참아봤지만 일을하면서 월8회휴무도 제대로 못쓰고 다음달에서야 써야하는 날들이 많아지니 너무 힘드네요

심지어 2년이란 시간은 같이일했던 대표가바뀌면서 근무지는 같지만 퇴직하고 재입사처리됐습니다.

재 입사처리 후 이제 5월이되면 1년이네요 ..

1. 이러한 이유를 신고를 하게되면 보상 같은건 받을수있을까요

2. 근무지는 같은데 퇴직이되어 그기간에도 못받았던 보상도 같이 보상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 3년 이내라면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