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못받나요?
근무하는곳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구요 주6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빠지지 않고 나가고 있고요 월차 반차는 없습니다 5명에서 근무를 하고있긴한데 두분은 4시간만 근무하시고 퇴근하십니다 그래서 4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4인이하면 퇴직금을 못받는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5인 이하 사업장인 것과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조건을 달성했다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과 근로자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1명만 있는 사업장이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인 이하 사업장도 5인 이상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퇴직급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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