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적용이 되나요?
직장때문에 중도퇴실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이 집을 들어올 때 당시 계약했던 A부동산한테 중도퇴실하려한다고 얘기를 했고 A부동산에서 자기들이 매물을 올려줄테니 다른곳에 올릴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월세를 안 내니 당근에 매물을 올려놨습니다 A부동산은 제게“사람들이 방을 깨끗한 상태로 봐야하니 짐을 빼고 비밀번호를 달라“하였고 전 짐을 다 뺀 상태였습니다. B 부동산에서 방을 보러 온다는 사람이 있어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B부동산이 비밀번호가 틀리다하여 보니, 저희집 비밀번호가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달랐습니다. 전에 계약했을 당시 임대인분이 ”나는 A부동산에게 모든 걸 위임하니 그러니 모든일은 나 말고 A부동산에게 말해라“ A부동산에 전화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하였습니다. A부동산은 “왜 비밀번호를 알려고하냐, 짐 다 뺀 상태 아니냐, 이미 입주청소 다했고 수리도 다 해놨으니 내가 알아서한다”하며 절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임대인은 전원이 꺼졋습니다나중에 연결되어 말하니 결국 임대인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임대인은 나는 A부동산을 절대적으로 믿고 우리의 관계는 그 누구도 뭐라할 수 없으니 자기들만 믿으라고합니다.A 부동산에게 비번을 누가바꿧냐하니 ”임대인이 시켜서 비밀번호 바꿨다“라고하며 임대인도 전원을 꺼놨으니 저는 구청에 전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부동산은 바꾸지 않고 임대인이 바꿨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동산측이 구청에서 전화까지 오니 A부동산 "임대인이 예전에 남편한테 죽을 뻔해서 하루에도 몇 번 필요한 짐을 쌋다가 풀고 몇번 반복하며 그런다. 집 나기를 무서워한다. 라고하며 임대인은“난 외출하면 누가 비데에 독약을 넣었을까 무섭다. 그러니 나는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 계약할 사람 아니먄 데리고오지말라” 무조건적으로 이럽니다.
요약하자면 중도해지를 하는 상황인데 부동산측에서 방을 보러오는 사람이 깨끗한 환경을 보게 짐을 빼라하였고 저는 짐을 뺐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하여 알려줬습니다. 그후로 무단으로 저에게 사전에 말없이 임대인, 중개사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하니 알려줄 수 없다합니다.
짐을 빼라해서 뺏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하여 알려줬으니 이미 합의 해지로 보아 보증금을 돌려주는게 동시이행의무라고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엔 부동산,임대인 측에서 중도퇴실 사실을 알고있고 ok해서 짐을 빼고 비번을 알려줬으니 이미 계약이 끝났다고 보나요? 보증금 반환 요구 가능하겠죠?
특약사항이
2.계약기간안에 임차인이 해지를 원할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정해놓고 가기로한다.(제반경비- 월세 및 중개수수료, 관리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0조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게 적용이 되나요?
제가 그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하는데 그럼 그 계약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은 쌍방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보증금반환도 바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셨다면 바로 임대인에게 지급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서 문구는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중대해지가 안되는 것이 원칙이고,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해둔 것이기 때문에 불리한 약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