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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
투명한너구리1122.10.17

보복운전차량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조금전 1차선 도로에서 60킬로구간에서 80정도로 가고 있었는데 빨리 안간다고 빵빵되어 비켜주려했는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차를 추월하더니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추돌할뻔 했습니다 두번이나 그렇게 하고는 쏜살같이 가버리더라구요 블랙박스에 다 찍혔는데 이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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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8

    안녕하세요. 활달한메추라기289입니다.

    보복운전의 경우는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시고 관할 경찰서로 가시면 됩니다

    심한 경우는 징역형까지 나오는 죄목이라 반드시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만세를기억하라입니다.

    보복운전을 당하게되면 경찰서로 가서 증거영상을 제출하여 담당 경찰관이 보복운전의 성립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복위협운전이 범죄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 안녕하세요. 운좋은치타229입니다.

    아직도 무개념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째.지역 경찰서 교통과에 신고한다.

    둘째.스마트 국민어플을이용해서 신고한다.

    셋째.여기서 꿀팁은 난폭차량이 영업용이거나 택시면

    영상을 들고서 해당 (구청.시청)교통 행정과로 신고하시면

    불이익을 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깍듯한등에29입니다.

    영상이나 증거가 확실하시다면 그지역 경찰서 교통과에 신고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안전운전하세요


  • 안녕하세요. 호화로운호박벌145입니다.

    스마트국민제보 어플을 이용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플 자체에 보복운전이 있어서 블랙박스 영상도 있으시니,

    신고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3분정도면 충분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