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보복 운전인 경우 후방 추돌을 했더라도 상대의 고의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또한 상대방은 보복 운전으로 특수 손괴와 특수 상해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고의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내 차의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구상을 하거나 가해자는 형사 처벌의 경감을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때에 민, 형사상 손해를 함께 합의를 보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