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차량을 뒤에서 박았습니다.
보복운전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앞에서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쿵 박았습니다.
블랙박스상에도 갑자기 끼어들어서 사선으로 멈추는게 찍혔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멈추질 못했어요
이러한 상황에도 안전거리 미준수가 해당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보복 운전인 경우 후방 추돌을 했더라도 상대의 고의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또한 상대방은 보복 운전으로 특수 손괴와 특수 상해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고의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내 차의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구상을 하거나 가해자는 형사 처벌의 경감을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때에 민, 형사상 손해를 함께 합의를 보아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운전이라는 것에 대하여 정확히 입증이 되어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귀하는 피해자로서 대우를 받게 되나 그렇지 않으면 안전거리 미준수로
가해자의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위 경우 보복운전에 대해 경찰 신고 후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