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등기는 기한이 없지요?
단일상속으로 유언공증을 받은 상속자입니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상속주택은 공시가 5억미만입니다.
기존명의자 사망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해서
구청에 유언공증(공정증본) 들고가서 세금 납부는 마쳤습니다.
정기 재산세도 제명의로 나와서 납부를 마쳤습니다.
명의를 이전하는 일이 남았는데..
등기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세금은 기한이 넘어가면 과태료가 가산되지만,
명의이전은 기한에 상관이 없으며 매매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말대로 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어떻게 바쁘게 살다보니.. 10개월이 다 되어가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말씀주신대로 상속세는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명의이전등기에는 원칙적으로 기한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한이 없다는 점에서는 맞는 말입니다만, 등기를 해두지 않는 상황이 마냥 안전하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를 하는 경우 대외적으로 그 등기한 재산의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효력을 얻습니다. 이를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합니다.
물론 상속은 민법 제187조의 소유권취득으로서 등기를 하지않아도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나, 권리관계에 다툼이 발생할 경우 번거로운 입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는 매매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등기를 마쳐두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상속에 있어 상속세 신고는 그 기한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만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고 기한도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매매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 계획이 있기 전에 상속등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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