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상속으로 유언공증을 받은 상속자입니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상속주택은 공시가 5억미만입니다.
기존명의자 사망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해서
구청에 유언공증(공정증본) 들고가서 세금 납부는 마쳤습니다.
정기 재산세도 제명의로 나와서 납부를 마쳤습니다.
명의를 이전하는 일이 남았는데..
등기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세금은 기한이 넘어가면 과태료가 가산되지만,
명의이전은 기한에 상관이 없으며 매매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말대로 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어떻게 바쁘게 살다보니.. 10개월이 다 되어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