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취득세 납부기한까지 내면 취득일 이후더라도 상관없나요?
상속취득세를 신고했는데, 기한이 7월입니다.
이미 주택은 잔금까지 내고 등기이전을 끝냈습니다.
그래도 취득세는 기한이 7월이면 그때까지만 내면 문제없을지 질문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미 등기 이전이 되었다면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셨을 걸로 보이는데, 취득세를 내야지만 부동산 등기 이전이 될겁니다. 세금이 취득세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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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등기와는 별도로 해당 기간 내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