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취득세 납부기한까지 내면 취득일 이후더라도 상관없나요?

상속취득세를 신고했는데, 기한이 7월입니다.
이미 주택은 잔금까지 내고 등기이전을 끝냈습니다.
그래도 취득세는 기한이 7월이면 그때까지만 내면 문제없을지 질문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미 등기 이전이 되었다면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셨을 걸로 보이는데, 취득세를 내야지만 부동산 등기 이전이 될겁니다. 세금이 취득세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등기이전 시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게 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부기한전까지만 납부하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네 취득세라는 것이 딱 그 취득일까지 내는 것이 아니고 납부기한까지만 납부하시면 문제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것처럼 취득세 신고기한인 7월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잔금내고 등기이전 끝낸 기한이 취득세 납부기한은 아니니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등기와는 별도로 해당 기간 내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