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사고소 재판 중이고, 2천만 원 안 되는 금액인데 배상명령신청 및 탄원서 진행해 주시면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보통 배상명령신청은 반려된다고 들었는데 한 번에 해결됐으면 해서요.3/27 재판일입니다.전과도 있는 거 같고 혐의가 많아 실형 살 확률이 높다고 경찰분이 그러셨는데도 합의의사가 없어 보여서요.구속구공판으로 변호사가 있는데도 연락한 통 없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양식은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나 탄원서는 충분히 직접 가능한 부분으로 작성 대행 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