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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1

사기죄 베싱명령신청을 했는데요 질문좀요.

사기죄로 배상명령신청을 했는데 재판이 거의 끝나가도록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없는 데 이 경우는 그냥 합의만 안하는거고 나중에 따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재판이 판결이 다 끝나고도 배상을 안해주면 결국 돈은 못돌려 받나요? 따로 또 신청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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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배상명령은 쉽게 말해 민사상 확정판결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을 기초로 강제집행에 나아가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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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10.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한 점에서 추후 형사 재판에서 손해배상 여부를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판결까지 기다리시고

    그 중간에 상대방이 합의 의사 나 구체적인 합의안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에 대한 의사를 찾기 어렵고 이에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상명령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배상명령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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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배상명령이 있는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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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한 것과 피고인이 합의를 요청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피고인이 합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결국 합의안된 상태에서 판결이 나고 그때 배상명령에 대한 판결도 같이 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나면 이를 토대로 피고인 재산에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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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면 판결문에 기재하게 됩니다.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 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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