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배상명령은 쉽게 말해 민사상 확정판결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을 기초로 강제집행에 나아가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