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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10.01

사기죄 베싱명령신청을 했는데요 질문좀요.

사기죄로 배상명령신청을 했는데 재판이 거의 끝나가도록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없는 데 이 경우는 그냥 합의만 안하는거고 나중에 따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재판이 판결이 다 끝나고도 배상을 안해주면 결국 돈은 못돌려 받나요? 따로 또 신청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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