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사기죄로 구속중인데 공판날짜가 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다수인데 공판기일에 출석하면 피의자들에 유리한게 있을까요? 배상명령을 피의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떼이던지 민사로 갈수밖에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