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사기죄로 구속중인데 공판날짜가 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다수인데 공판기일에 출석하면 피의자들에 유리한게 있을까요? 배상명령을 피의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떼이던지 민사로 갈수밖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 각하시 다시 배상명령신청은 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결정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불이행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동일하게 배상명령신청을 집행권원으로 바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하고 법정에서 호소가 강할수록 재판부가 부담을 느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실제 피해회복여부는 양형 참작사유입니다.
배상명령에 따라 배상을 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출석하여 엄벌을 탄원하면 피의자들에게 불리해집니다.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사로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