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자리를 알아보는중에 매물이 하나가있어서 보니 미등기건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임대차계약을 해도 괜찮은가요??
미등기건물 임대차계약을 할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계획이 없는 미등기건물은 임대차하다가 행정명령등 때문에 철거가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