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유중인 건물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가능여부?
현재 상가건물 하나 보유중입니다.
지하1층~3층은 상가 및 사무실, 4층은 주택입니다
이번에 일반임대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유중인 건물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장단점을 알고 싶어요.
인토넷에 찾아봤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쉬운말로 셜명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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