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가건물 하나 보유중입니다.
지하1층~3층은 상가 및 사무실, 4층은 주택입니다
이번에 일반임대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유중인 건물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장단점을 알고 싶어요.
인토넷에 찾아봤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쉬운말로 셜명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가능합니다.
==> 상가건물인 경우 월세 수령후 부과세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 포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