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아파트가 저 단독명의로 되었는데, 배우자하고 공동명의 변경 할려고 생각중인데 명의변경시 지분비율 취등록세가 궁금합니다. 올해 3월 계약을 했고 구입가가 2억6천5백입니다. 구입시 배우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려고 하니 배우자 지분이 없는 관계로 혜택을 받을 수 없더라구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 변경시 주택수에 따라 취등록세는 달라지고 추가적으로 참고하셔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497e8885/222419862532
참고하시면 질문에 해당되는 내용 외 추가적으로 도움 되는 정보들이 많으니 도움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증여 취득세율은 3.5%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 이상은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증여취득세율인 3.5%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